[뉴스 플러스] “노출패션 전신몰카 형사처벌 못해”

[뉴스 플러스] “노출패션 전신몰카 형사처벌 못해”

입력 2015-11-16 22:52
수정 2015-11-17 02: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다리 등 특정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을 무조건 형법상 처벌 기준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 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11-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