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만나겠다” 경찰관 때린 前민노총 간부 영장 기각

“한상균 만나겠다” 경찰관 때린 前민노총 간부 영장 기각

입력 2015-12-02 07:30
수정 2015-12-02 0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러 사찰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전 민노총 간부 채모(55)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덧붙였다.

채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 신도 4명과 함께 한 위원장을 위로하겠다며 조계사로 향하던 중 경비 중이던 경찰이 출입을 막자 승강이 끝에 경찰관의 머리를 우산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