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前 고검장 테러범’ 징역 6년 선고

[뉴스 플러스-사회] ‘前 고검장 테러범’ 징역 6년 선고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04 23:10
수정 2015-12-04 2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가 4일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63) 변호사를 습격한 이모(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0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흉기를 휘둘러 박 변호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고소한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정씨를 변호한 박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5-12-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