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민번호, 2018년부터 변경할 수 있다…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속보]주민번호, 2018년부터 변경할 수 있다…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2-23 15:03
수정 2015-12-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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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 피해자들이 변경 요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12월 결정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12월 결정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현재 한 번 부여되면 변경이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가 2018년부터는 변경할 수 있게 된다.헌법재판소가 23일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주민등록법 제7조 3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법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011년 포털사이트 정보유출과 2014년 카드3사 정보유출이 잇따르자 강모씨 등을 포함한 시민단체와 정보유출 피해자 모임 등은 각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자 항소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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