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서종예 이사장 기소

‘50억 횡령’ 서종예 이사장 기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12-30 22:48
수정 2015-12-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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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수십억원대 교비를 빼돌린 혐의(횡령)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본명 김석규·56)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회의원 3명에게 입법 로비를 벌여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013년 12월까지 학교법인 계좌에서 87회에 걸쳐 학부 실습비 30억여원을 인출해 생활비와 부동산 구매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차명계좌로 학생들로부터 실습비, 학생회비 등을 송금받아 269회에 걸쳐 17억여원을 횡령했다. 학교가 개최한 각종 경진대회 참가비 1억여원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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