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동의없이 한국 데려온 자녀, 본국 송환하라”

“부인 동의없이 한국 데려온 자녀, 본국 송환하라”

입력 2016-02-14 22:52
수정 2016-02-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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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무단으로 한국에 데려왔다면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에 있는 양육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12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에 따른 법원의 첫 아동반환 결정이다. 1980년 만들어진 이 협약은 부모 한쪽이 상대 동의 없이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갔을 때 신속히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현경 판사는 재일교포 3세 A(39)씨가 남편(41)을 상대로 낸 아동반환 청구심판에서 “두 자녀를 A씨에게 돌려보내라”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05년 일본에서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2013년 별거에 들어갔다. 이듬해 이혼신청서를 쓰며 A씨가 친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해 7월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겠다”며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간 뒤 연락을 끊었다. 이 판사는 “남편이 A씨의 양육권을 침해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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