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학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 훼손 아버지 징역 30년 선고

부천 초등학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 훼손 아버지 징역 30년 선고

남상인 기자
입력 2016-05-27 14:05
수정 2016-05-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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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시신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부부는 2012년 11월 경기도 부천시 자신의 집 욕실에서 아들 C(당시 7살)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하고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장기 결석 아동 조사를 통해 경찰이 C군의 행방을 찾게 되면서 밝혀졌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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