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웃는 장남 신동주?

뒤에서 웃는 장남 신동주?

조용철 기자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6-16 00:26
수정 2016-06-16 02: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수사 때 특별한 점 발견 못해”…한국 내 불법행위 주도 입장 안 돼

롯데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회장에 대해 수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나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간 ‘형제의 난’ 이후 실권(實權) 회복을 노린 신 전 부회장 측이 사정기관 등에 롯데그룹의 비정상적 자금거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했고, 지금의 검찰 수사가 당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신 전 부회장의 경우 (신 총괄회장이나 신 회장과 달리)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확보한) 특별한 자료가 없다.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도 신 전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신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에 의혹을 품고 있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있어서 신 전 부회장은 한발 비켜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 부문을 주로 맡았다는 점에서 한국 내에서의 롯데의 불법 행위를 주도할 입장은 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일본 쪽 자산 등까지 확인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을 촉발된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간의 ‘형제의 난’을 계기로 그룹 구조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일본 롯데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난관에 빠졌다고 해서 신 전 부회장이 웃을 처지는 못 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그는 경영권 분쟁 이후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을 앞세워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그룹이 신 총괄회장 보유의 부동산을 웃돈을 얹어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1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