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前 롯데마트 대표 등 8명 기소

‘가습기 살균제’ 前 롯데마트 대표 등 8명 기소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6-24 23:24
수정 2016-06-25 0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다음주 최종수사 결과 발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이 24일 살균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노병용(65) 전 롯데마트 대표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고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연루된 호서대 유모(61) 교수는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사장 외에 롯데마트 제품 기획을 맡은 데이먼사의 QA팀장 조모(42)씨,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61)씨와 법규관리팀장 이모(50)씨,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49)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56)씨와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59)씨,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55)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고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에게는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홈플러스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 대부분이 재판에 회부됐다. 앞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를 비롯한 옥시 관계자와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조모(57) 교수,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업체인 세퓨의 오모(40) 대표 등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다음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