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 롯데 신영자, 영장심사서 처지 한탄 통곡

‘구속 위기’ 롯데 신영자, 영장심사서 처지 한탄 통곡

입력 2016-07-06 16:36
수정 2016-07-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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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시간 심사 중 40분간 억울함 호소…법원 밤 늦게 결정 전망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처지를 한탄하며 ‘통곡’에 가까울 정도로 격하게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70억원의 횡령,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70억원의 횡령,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검찰 등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심사 중 40분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하고 신세 한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감정이 복받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오후 1시30분께 심사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법정을 떠났다.

심사를 맡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신 이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법원 결정에 따라 신 이사장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가거나 구치소에 수감된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실질 운영하는 B사에서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를 시작한 이후 오너 일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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