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임으로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임명제청…“민사법 권위자”

신임 대법관 후임으로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임명제청…“민사법 권위자”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1 17:44
수정 2016-07-21 1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재형 신임 대법관 후보자
김재형 신임 대법관 후보자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2016.7.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은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21일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박근혜 대통령에 임명제청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김 교수를 포함한 4명의 후보를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김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한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윤진수 서울대 교수의 뒤를 이어 국내 민사법학계의 대표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파산법·도산법에도 정통하며 법학자와 실무가들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이면서 학자로서는 흔치 않게 풍부한 실무경력도 갖춘 법조인”이라며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해 한국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