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1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1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7-21 22:28
수정 2016-07-22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21일 이뤄진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이날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 8000만원을 추징했다.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전 고문 손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씨로부터 8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부분은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