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노래 버튼 눌러?” 술집 여종업원 때린 50대 징역형

“왜 다른 노래 버튼 눌러?” 술집 여종업원 때린 50대 징역형

입력 2016-07-22 09:53
수정 2016-07-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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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2일 단란주점에서 애창곡이 아닌 다른 노래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5월 11일 오전 0시 3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 A(50)씨에게 노래방 기계의 ‘물레방아 도는 내력’을 눌러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실수로 다른 노래를 선택하자 맥주병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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