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찬 재산 53억 동결

법원, 이동찬 재산 53억 동결

입력 2016-08-11 22:46
수정 2016-08-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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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정운호 로비’ 사건의 핵심 브로커인 이동찬(44·구속기소)씨의 범죄수익 53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징되는 이씨의 재산은 단독주택 3곳을 포함한 부동산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채권, 명품 가방 등이다.

이씨는 지난해 ‘법원과 검찰에 청탁해 주겠다’며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수감)씨로부터 3억 5000여만원을 챙기고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함께 50억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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