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토막살인’ 조성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집에서 주사기 발견돼”

檢, ‘토막살인’ 조성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집에서 주사기 발견돼”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17 10:58
수정 2016-08-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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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범행 동기
조성호 범행 동기 10일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조성호가 경기 안산 대부도 불도방조제에서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추가기소를 검토한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조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수사하던 중 조씨 집에서 주사기가 발견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추가기소 가능성을 대비해 재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애초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결심하고 검찰 측의 구형이 예상됐었다.

검찰 측은 그러나 현재 마약류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재판을 한 차례 더 연장하면 수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그러나 마약류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선 법원의 양형 조사까지 마친 상태로, 마약 관련 수사를 위해 3주를 주겠다”며 9월 7일로 속행 재판 기일을 정했다.

검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토대로 조씨를 추가 기소하면 현재 진행 중인 살인 등 사건과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께 인천 연수구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검찰 수사에서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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