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판결에 뿔난 넷심 “앞으로 사장님이라 불러라”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판결에 뿔난 넷심 “앞으로 사장님이라 불러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24 14:34
수정 2016-08-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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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니다” 판결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니다” 판결 한국야쿠르트 제공
대법원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이유에서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국적으로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여전히 노동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판결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댓글란에는 “앞으로 야쿠르트 아주머니 보면 사장님이라고 불러라(zzan****)”, “이럴거 같으면 정부가 왜 필요하냐? 국민 다 개인플레이 하라는데. 아침엔 가습기로 허파 뒤집더니 오후엔 또 별(lazk****)”, “한국클라스 (mon_****)”, “대법원 판사님들은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개인사업자 취급하여 그분들을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나요?(jaca***)”, “이제 야쿠르트아줌마랑 직거래하겠습니다(jusu****)”, “어떤이가 법은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했냐? 법이 약자를 위해 도움을 줬다는 기사는 한번을 볼수가 없네.(reto****)” 등의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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