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완종 속인 반기문 조카 59만 달러 배상하라”

법원 “성완종 속인 반기문 조카 59만 달러 배상하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10-03 23:04
수정 2016-10-0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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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현씨, 베트남 빌딩 매각 대리 허위 인수의향서로 계약금 가로채

법원이 반주현씨에게 계약서 조작에 따른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에 59만 달러(약 6억 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씨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의 아들이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박미리)는 지난달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주소·거소 불명이거나 재판에 불응할 경우 관련 서류를 관보에 게시한 뒤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 임원이던 반씨는 성 전 회장이 2014~2015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랜드마크 72’ 타워를 카타르투자청에 매각하려고 할 때 이를 대리해 주겠다며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랜드마크 72는 성 전 회장의 일생일대 프로젝트였으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데 비해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겼다. 이에 성 전 회장은 반 전 고문을 통해 반씨의 회사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었다. 당시 반씨는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하고, 반 총장이 매각 과정에 모종의 역할을 할 것처럼 선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수 의향이 있다던 카타르투자청 측은 1년이 지나도록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경남기업은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 달 뒤 성 전 회장은 목숨을 끊었다. 이후 반씨의 인수의향서가 허위 서류라는 걸 확인한 경남기업은 그해 7월 반씨를 상대로 계약금 59만 달러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한 반씨가 별다른 대응이 없는 걸로 미뤄 판결은 항소 없이 곧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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