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땅 탈세’ 檢, 참고인 금주 소환

‘우병우 처가 땅 탈세’ 檢, 참고인 금주 소환

조용철 기자
입력 2016-10-03 23:04
수정 2016-10-0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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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 부인 소환 일정 조율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주 핵심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4일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우 수석 처가와 넥슨 사이 강남 땅 거래 의혹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관련 횡령 의혹, 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화성 땅 차명 보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먼저 우 수석 처가의 화성 땅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기흥컨트리클럽 총무계장 출신 이모(61)씨를 이번 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 수석 측이 이씨와 거래 형식을 빌려 해당 토지를 차명 보유해 탈세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 이씨는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기흥컨트리클럽 인근의 토지 1만 4000여㎡를 사들인 뒤 2014년 11월 돌연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되팔았다. 검찰은 이씨를 조사한 뒤 우 수석 부인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할 계획이다.

●‘아들 軍특혜’ 서울청 차장도 조사

우 수석 아들이 의경 복무 중 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번 주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우 수석 아들의 동료와 경찰 중간급 간부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태다.

우 수석 아들은 지난해 2월 입대해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두 달 반 만인 7월 3일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검찰은 경찰이 내규를 위반해 가며 특혜를 제공했는지, 그 과정에서 우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아직 우 수석이 보직 변경에 관여했다는 단서는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넥슨과 강남땅 거래 무혐의 가닥

검찰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 사이에 이뤄진 강남 땅 거래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업자와 넥슨 김정주 회장, 진경준 전 검사장을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 수사는 관련자들의 출석 거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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