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0-27 23:08
수정 2016-10-28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이 27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은 서울신문이 ‘하남시장 술값 대납 요청’ 등을 처음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2014년 6월 26일자 10면>

서울신문 보도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2년 4개월 만에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 시장은 출마 예정자 신분이었던 2009년 10월 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등 유권자들과 식사한 뒤 음식점 주인에게 50만원을 지불했다. 이 시장은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50만원을 낸 것을 일부 참석자가 뒤늦게 신고하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식당 주인과 지역 장애인단체장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위증을 시켰다. 이 시장은 식당 주인과 장애인단체장의 위증으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이후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이 시장은 서울신문 보도 뒤 검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아 왔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충전소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지난 3월 구속됐다. 이 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 직권남용 및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2년 등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10-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