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선숙 징역 3년·김수민 징역 2년6개월 구형

檢, 박선숙 징역 3년·김수민 징역 2년6개월 구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12-19 16:04
수정 2016-12-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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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이 앞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모두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사진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 후 앞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던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던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이 앞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모두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사진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 후 앞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던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던 모습. 연합뉴스
4·13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검찰이 19일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선숙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수민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하고,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 1620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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