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확인 목적이라도 도청은 불법…위자료 지급”

법원 “불륜 확인 목적이라도 도청은 불법…위자료 지급”

입력 2016-12-27 13:31
수정 2016-12-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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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자의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A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B씨가 낸 맞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천만원, A씨는 B씨에게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996년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1∼2월 2차례 남편의 차에 녹음 장치를 부착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결과, A씨의 남편은 B씨와 차 안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성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불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데 따른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B씨도 A씨를 상대로 맞소송(반소)을 냈다.

B씨 측은 “A씨 부부는 이미 2013년 3월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며 “A씨가 2차례 몰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고, B씨의 집을 찾아와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등 (A씨 남편과 B씨의) 부부 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맞섰다.

한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2013년 이미 A씨 부부의 관계가 파탄됐다’는 B씨 측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대화 내용을 2차례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판사는 또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위나 방법,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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