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거 있는 의혹 제기… 허위라도 처벌 안 돼”
교육감 선거 허위 사실 유포 혐의조 교육감 “일부 유죄 깊이 수용”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뒤 법원 청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아들을 가리키며 웃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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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선고를 내리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기소 자체를 백지화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 후보가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일부 유죄라는 판결의 의미를 깊이 수용한다”며 “고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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