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집유 김장자는 벌금형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집유 김장자는 벌금형

입력 2018-01-10 23:02
수정 2018-01-1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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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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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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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당시 증언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게는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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