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사기 ’ 이장석 넥센 구단주 1심 징역 4년

‘횡령ㆍ사기 ’ 이장석 넥센 구단주 1심 징역 4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02 22:48
수정 2018-02-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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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넥센 구단주. 연합뉴스
이장석 넥센 구단주.
연합뉴스
거액의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사진ㆍ52)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내부 규약에 따라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구단 프런트의 직무 정지는 프로야구 출범 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넥센을 운영하는 서울히어로즈 대표와 부사장으로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장기간 여러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배임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 운영과 재정 악화에 대해 나머지 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사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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