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손배소 5년 지나면 못 해”

“국가 상대 손배소 5년 지나면 못 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05 21:16
수정 2018-03-05 2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국가재정법 합헌 결정

5년이 넘도록 국가에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장모 전 서울시의원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국가재정법 96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2006년 11월 뇌물수수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09년 5월 확정됐다. 이후 6년 6개월이 지난 2015년 1월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가채무에 대해 단기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