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배우 김부선(57·여)씨가 이웃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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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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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남성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서류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이모(64·여)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김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모(69)씨에게 난방비 문서를 요구하다가 전씨의 바지를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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