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속보]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4-18 19:18
수정 2018-04-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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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성립에 다툴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사건을 수사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사심의위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조사단 내부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조사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안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검사가 고소 기간인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이 사안은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서 검사는 당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전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통상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부당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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