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 댓글’ 징역 4년 확정

원세훈 ‘국정원 댓글’ 징역 4년 확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4-20 01:34
수정 2018-04-20 0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재상고심서 “선거법 위반”

박 前대통령 당선 정당성 흔들
이미지 확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다. 국가정보기관이 2012년 18대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헌정 사상 첫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 자체에 대한 정당성마저 흔들리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을 동원해 당시 여권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야권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하는 정치 댓글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 활동이 선거운동이라고 봤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4-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