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법원 요청 때만 재판 출석”

MB “법원 요청 때만 재판 출석”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5-26 00:22
수정 2018-05-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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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서 제출… 수용 여부 미지수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얼굴·77) 전 대통령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25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접견을 마친 뒤 “증거 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께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와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작성, 구치소를 통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재판에 선별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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