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 면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 면했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6-02 00:52
수정 2018-06-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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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KEB하나은행 행장 연합뉴스
함영주 KEB하나은행 행장
연합뉴스
법원 “혐의 다툴 여지” 영장 기각
채용비리 수사 속도 조절 불가피
윤종규 KB금융회장 지난달 소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지난달 윤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5개 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KB국민은행 관련 건은 모두 3건으로, 이 가운데 윤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도 포함돼 있다.

한편 채용비리 관여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은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함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오후 11시 2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함 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함 행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윗선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려던 검찰 수사는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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