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前대표 조세법 위반 혐의 영장 재청구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前대표 조세법 위반 혐의 영장 재청구

입력 2018-06-07 23:52
수정 2018-06-0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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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박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지 8일 만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10억원대 상당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영장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을 뜻하는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노조 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의 기획 폐업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표가 2014년 양산센터 조합원 염호석씨가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하려고 유족에게 회삿돈 6억원을 지급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 등이 염씨 유족에게 회사 자금을 건넨 사실을 감추려고 용역수수료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1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낸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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