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2년 6개월 구형

檢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2년 6개월 구형

입력 2018-07-10 00:00
수정 2018-07-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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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변호사 2명 출국금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9일 드루킹 김동원(49)씨의 인사청탁 대상자였던 변호사 2명을 출국금지했다. 또 김씨 일당이 댓글 조작을 위해 개발한 매크로 특화 프로그램 ‘킹크랩’ 재연을 추진 중이다. 김씨 일당의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에 한해 공소를 유지해 온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서면구형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기자들에게 “특검에서 피의자로 새롭게 입건한 사람들을 출금 조치하고 경찰 수사 중 출금된 피의자들은 출금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들어 새로 입건된 이는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관직을 청탁했던 도모(61) 변호사와 청와대 행정관직을 청탁했던 윤모(46) 변호사 등이다. 특검팀은 송인배(50)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김씨에게 연결해 준 인물로 알려진 팅커벨 A씨를 비롯해 구속수감 중인 경공모 회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댓글조작과 인사청탁 간 관련성을 규명 중이다. 또 김씨가 김 도지사에게 시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킹크랩 개발 경위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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