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車 압수수색… 사법농단 정점 강제수사

양승태 車 압수수색… 사법농단 정점 강제수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9-30 22:52
수정 2018-10-01 0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정 사상 처음… 재판거래 등 수사 탄력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자택 등도 수색
이미지 확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관들을 향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소유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자택,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직 대법관들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해선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주거지에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0-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