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대표회의 ‘판사 탄핵 결의’ 법적 효력 없어”

대법 “법관대표회의 ‘판사 탄핵 결의’ 법적 효력 없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27 22:14
수정 2018-11-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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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공식 입장 밝혀… “단순 의견 표명”

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필요성을 결의한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특별한 법률적 효력은 없다”는 공식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결의를 놓고 법원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7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대표회의 결의에 대해 “단순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탄핵 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는 점을 비춰 보더라도 그 의결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 내에서는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관대표들의 탄핵 논의 과정에서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표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대표들이 중요한 의사를 표명함에 있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의결 과정에서 보듯이 반대 의견도 상당했던 점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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