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탁 의혹’ 우윤근 무혐의…檢 “고소인 주장하는 공채일정이 달라”

‘취업청탁 의혹’ 우윤근 무혐의…檢 “고소인 주장하는 공채일정이 달라”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4-08 22:07
수정 2019-04-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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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 “봐주기식 수사…법원에 재정신청 계획”

비위 의혹으로 해임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취업 청탁’ 의혹이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우 대사의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최근 무혐의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우 대사를 고소한 사업가 장모씨에 대한 무고 혐의도 함께 무혐의 종결됐다.

이날 서울신문이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장씨는 2009년 4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를 만나 조카의 포스코건설 취업을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전달했으나 결국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 대사를 고소했다. 장씨는 조카 취업이 무산된 이후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우 대사를 찾아갔고, 우 대사의 측근이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우 대사 측은 과거 장씨를 만나 취업 청탁을 받은 것은 맞지만 거절했으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장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차용증을 받고 1000만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장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선거사무실 근처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고 협박해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우 대사를 지난달 30일 러시아에서 불러 조사한 뒤 두 고소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관련 사건기록과 판결문, 계좌입출입금내역과 거래전표, 카드사용내역, 포스코건설의 공문회신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우 대사가 장씨의 조카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고소인을 속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가 건넸다고 주장하는 1000만원이 취업청탁 목적이라고 보기엔 적고, 장씨의 주장과 포스코건설 공채 일정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품수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장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씨는 “2009년 4월 아내를 통해 500만원씩 두 차례 건넸다”라며 “포스코건설 공채 일정은 조카에게 건너 들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불기소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씨는 1000만원 취업청탁 사기 혐의의 공소시효가 한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는 절차를 건너뛰고 곧장 법원애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 대사 측은 “무고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이 충분히 고심했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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