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뇌물’ 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곧 수감 절차

‘포스코 뇌물’ 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곧 수감 절차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14 11:44
수정 2019-05-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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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꼭 감은 이상득 전 의원
눈 꼭 감은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8.3.7연합뉴스
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4)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이어서 1·2심에서 구속되지 않았던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역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제3자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법무부와의 논의를 거쳐 곧 수감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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