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으려 ‘사회비리 척결’ 내세워 노래방 단속 50대 실형

돈 뜯으려 ‘사회비리 척결’ 내세워 노래방 단속 50대 실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8-15 11:13
수정 2019-08-15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비리를 척결한다며 사조직을 만들어 직접 노래방을 단속하고 위법행위를 빌미로 금품까지 갈취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2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미명 하에 단체를 조직해 노래방 업주들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갈, 배임수재,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 전력이 7회나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7년 3월 ‘불법 비리 척결 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단체를 조직한 뒤 청주시 일대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주류 판매나 도우미 알선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경찰에 알릴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2년에 걸쳐 25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위법행위로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단속된 노래방 업주를 찾아 “평소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을 통해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상당액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