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불합리” 대법 코앞서 브레이크 건 이재명

“당선무효형 불합리” 대법 코앞서 브레이크 건 이재명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03 17:50
수정 2019-11-0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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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제청

대법 이르면 이달 내 최종 결론 예정
신청 인용 땐 상고심 장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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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와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선거법 250조 1항에서 ‘행위’와 ‘공표’의 개념이 모호해 후보자 등의 발언은 물론 하지 않은 발언까지 해석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자의적일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허위 사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까지 처벌 대상에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만 대법원에서 양형부당으로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83조가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만큼 선거법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양형부당으로 다툴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신청에 대해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의 상고심은 원심 판결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은 다음달 5일이다.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기한 안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반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로 사건이 넘어가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장기화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인용해 직접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는 1989년 이후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드물다.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등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 9월 6일 수원고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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