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두마리치킨 前회장 ‘성추행’ 2심도 유죄

호식이두마리치킨 前회장 ‘성추행’ 2심도 유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1-16 23:26
수정 2020-0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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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진술 구체적… 신빙성 있어”

최호식 전 회장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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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연합뉴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연합뉴스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6) 전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수영)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직원과 식사를 하던 도중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는 장면과 뒤쫓아 온 최 전 회장이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당시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했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결심공판에서도 최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했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서 “일부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최 전 회장이 위력을 행사해 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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