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음주운전’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만취 음주운전’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03 10:39
수정 2020-04-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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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34)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부암동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의 행동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동이었다는 걸 알기에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을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벌을 받아야겠지만 선처해주시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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