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시킨 가해자에 금고 2년 선고

‘민식이법’ 촉발시킨 가해자에 금고 2년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4-27 23:34
수정 2020-04-2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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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속 30㎞ 이하 운전한 점 고려”

이번 재판에선 민식이법 소급 적용 안 돼
민식군 부모 “같은 피해자 나오지 않길”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 제정을 촉발시킨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김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A씨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데다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은 22.5~23.6㎞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판결 선고 후 김군 부모는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에서 ‘과잉 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지만 (법 제정을 계기로) 더는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에는 민식이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천안 이천열 기자 niw7263@seoul.co.kr
2020-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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