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포토]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입력 2021-02-16 11:03
수정 2021-0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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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신고 때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 지분을 절반만 신고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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