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환각’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 선고

‘대마 환각’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 선고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2-16 23:52
수정 2021-02-17 0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약을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염경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가 운전했던 포르쉐 차량은 몰수 조치됐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합성 대마를 흡인해 운전했던 점과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마약범죄 규제의 원인인 추가 범행 방지를 정면으로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대마 흡입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승용차를 2대 잇따라 들이받은 뒤 시속 100㎞의 속도로 도주하다 해운대 한 교차로에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동승자인 B씨로부터 대마초를 건네 받아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자 중 유망한 피트니스 강사였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직도 재활하고 있으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호소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1-02-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