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복주차, 차량 훼손 없어도 재물손괴” 벌금형 확정

대법 “보복주차, 차량 훼손 없어도 재물손괴” 벌금형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5-24 22:42
수정 2021-05-25 0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보복주차’ 인증 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훼손이 없더라도 차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7일 오후 1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B씨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B씨의 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바짝 붙여 놓았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승용차 자체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등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5-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