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뺑소니 4·19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

법원 “음주 뺑소니 4·19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7-05 22:16
수정 2021-07-0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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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집유… 안장 땐 영예성 훼손 판단

국가유공자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4·19 혁명 국가유공자 A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4·19 혁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돼 2010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A씨는 2020년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전에 판단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A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경우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81년 서울 도봉구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등)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021-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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