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경심 PC 숨긴 자산관리인 유죄”

대법 “정경심 PC 숨긴 자산관리인 유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7-08 20:42
수정 2021-07-0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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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징역 8개월·집유 2년 원심 확정
정 교수 지시로 하드디스크·PC 숨겨줘
‘은닉 지시 혐의’ 정 교수는 2심 진행 중

한동훈 “선동하던 유시민, 할 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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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DB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주요 증거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경록(39)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는 1심에서 해당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프라이빗뱅커(PB)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재판 중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지난달 30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9)씨에 이어 두 번째다.

김씨는 2019년 8월 검찰의 조 전 장관 가족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에 있는 정 교수 업무용 PC 1대를 숨겨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숨긴 하드디스크와 PC에서 정 교수의 형사사건에 관한 주요 증거들이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김씨가 이후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점 등은 양형에 고려됐다. 2심 또한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 교수는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김씨에게 ‘지시’가 아닌 ‘공모’를 통해 증거를 숨겼다고 보면서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숨기는 건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PC를 건넨 건 증거은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증거은닉을 교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유시민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등에서 정 교수의 증거은닉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도 “김씨에게 맡긴 자료를 나중에 살펴보려 했을 뿐 고의로 증거인멸을 하려던 게 아니다”라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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