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 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최종 기각

대법원, ‘내란 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최종 기각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0-29 10:44
수정 2021-10-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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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기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기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내란 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청구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6일 이 전 의원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옛 통진당 의원 7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내란 음모 사건 관련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며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나 면소를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되거나 수사기관·법관이 직무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이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5년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당시 이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까지 촉발했고,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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