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징역 6년 법정구속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징역 6년 법정구속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1-12 18:04
수정 2022-01-13 03: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기업 사유화… 책임 회피”

이미지 확대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6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지 17개월 만이다. 이 회사 창업주인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밝혔고, 이를 재판부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함께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2022-01-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