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복권 구매대행 위법”… 키오스크 제동

[단독] “해외복권 구매대행 위법”… 키오스크 제동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27 22:18
수정 2022-04-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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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매대행도 중개 행위”
사감위 “해외 복권 규정 없어”
“피해 생겨도 구제받기 어려워”

해외 복권을 대신 구매해 주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가 곳곳에 생겨나고 있지만 규제할 법령이 마땅치 않아 피해자 양산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 업자에게 유죄를 선고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키오스크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형법상 복표발매중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A씨는 2020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미국 로또인 슈퍼볼과 메가밀리언 구매대행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 가맹점을 모집해 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미국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을 단순히 대리 구매해 주는 서비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발매자와 구매자의 복표 발매 및 취득을 매개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점에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을 국내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감위는 “합법적 복권에 대해서만 불법 행위가 없는지를 감독하기 때문에 미국 복권은 원칙적으로 감시 대상이 아니다”라며 “복권법상 금지 행위에 해외 복권의 구매 중개행위 등에 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해 “국내 복권법과 사행행위규제법에 (해외 복권의) 구매대행에 대한 불법성 규정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허가한 복권이 아닌 만큼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2022-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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