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행진 허용”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행진 허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5-11 14:44
수정 2022-05-11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서울신문 DB
용산 대통령 집무실. 서울신문 DB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불허하고 있는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와 분리돼 있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이하 무지개행동)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서 이전돼 분리됐기 때문에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